-
철도노조 파업인데 열차를 운행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세상 모든 궁금증 2023. 9. 14. 19:43728x90반응형
파업인데도 운행 할 수 있는 이유는? 철도파업이 시작된 지 4일째인 14일, 출퇴근길 열차 운행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며 오전 9시부터 4일간 한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고속철도 (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는 물론 화물열차까지 감축 운행 예정이어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철도노조 파업에도 열차를 운행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수유지운행률은 고속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열차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 광역 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은 국토부, 코레일, 철도경찰, 육군 등에서 약 5천 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차 기사, 역무원, 관제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족한 좌석 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 (1, 3, 4호선) 열차 운행을 일 18회 늘리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혼잡도를 평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대체 인력 투입으로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
이렇게 첫째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유지운행률을 준수하고, 둘째로는 대체 인력을 동원하여 열차 운영률을 높이고, 셋째로는 버스 등 다른 수단으로 승객 수요를 분산시켜 철도파업에도 열차를 운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업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열차 승객들의 불편과 혼잡이 예상되므로, 이용에 참고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728x90반응형'세상 모든 궁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면증에 고민이라면? 불면증 해결 방법과 불면증에 좋은 음식은 뭘까? (44) 2023.09.16 커피의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33) 2023.09.14 현재까지 개발된 암 치료제는 뭐가 있을까? (32) 2023.09.13 젊은 나이에 머리에 새치(흰머리)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32) 2023.09.13 30대를 위한 국가 지원금은 무엇이 있을까? (27) 2023.09.12